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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채용시 급여공개, 식당에 부담

뉴욕시가 4인 이상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한 가운데, 직원이 겨우 4명을 넘어선 사업체, 특히 요식업종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업체들은 아직도 팬데믹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급여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만에 하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경우 소규모 업체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규모가 큰 사업체와 같은 수준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은 “뉴욕시 급여공개법은 소규모 접객산업, 특히 식당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급여공개법에 따르면 이달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하며,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 공개가 필수다.   문제는 급여공개 후 소규모 식당·카페 업주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업장에서 근무하는 타민족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시급이 높은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인광고로 시급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일수록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맨해튼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경력에 따라 시급도 달라지는데 무조건 투명하게 구인광고를 내자니 부담이 커 지인을 통해 구하고 있다”며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결국 사람을 못 구하면 시급을 올려야 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사이에 뉴욕주에서 생겨난 5명 미만 사업장은 약 1000개다. 팬데믹에 배달 전용 식당이나 팝업 레스토랑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폭스로스차일드의글렌그라인드링거 파트너는 “벌금을 물게 되면 소규모 기업 부담은 더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인스뉴욕은 누군가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뉴욕시의 일자리 상황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주 노동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뉴욕시에선 일자리 2500개가 사라져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일자리 수가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도 5.9%로, 9월(5.6%)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 뉴욕 뉴욕시 급여공개법 소규모 식당 소규모 업체들

2022-11-20

‘연봉이 6만~15만불?’ 뉴욕시 급여공개법 우회로 찾는 기업들

뉴욕시가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낼 때 무조건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조례 발효 하루만에 기업들이 우회로를 찾고 있다. 급여 범위를 넓게 공개해 사실상 급여를 예상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당초 뉴욕시의회는 ‘깜깜이’ 급여를 없애 인종·성별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급여 범위 공개로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용공고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연봉 범위를 8만8400~18만5000달러 수준이라고 공고했다. 컨설팅업체 딜로이트는 시니어급 채용공고에서 급여 범위를 8만6800~16만1200달러로 제시했다.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당초 고객서비스책임자 연봉 범위를 0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로 게시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6만1710~15만5290달러 수준으로 범위를 수정했다. 한인 기업들의 채용공고에도 연봉 범위는 넓게 잡혀 있었다. 한 한인은행은 정규직 연봉을 3만7500~6만5000달러로 제시했고, 또다른 은행은 연봉 범위를 3만5000~10만 달러로 제시했다. 한식당 파트타임 모집공고에선 급여 범위가 시간당 15달러에서 주급 2000달러로 제시됐다.   비영리기업 파우허뉴욕(PowherNY)의 베벌리 뉴펠트 회장은 “현재 채용공고들은 당초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급여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인데, 현재 공개된 연봉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스틴 브래넌(민주·43선거구) 시의원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채용공고만 보고 기존 직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나친 연봉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쟁 기업과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연봉 인플레만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거스트 그린 아마존 대변인은 “지원자의 포지션, 경력, 자질 등에 따라 급여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의회에서도 급여공개법이 지난 6월 통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급여공개법 연봉 뉴욕시 급여공개법 연봉 범위 연봉 수준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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